사진. 관세청
관세청이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원산지 판정 대응을 지원하고자 실무 중심의 자료를 마련했다. 해당 자료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비특혜원산지 기준의 복잡성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청은 6월 25일(수), 한국원산지정보원과 공동으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4편 –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을 제작해 관계부처와 산업단체를 통해 수출기업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배포 대상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이 포함돼 있으며, 관세청은 해당 정보를 수출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자료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된 것이다. 지난 3월 이후 미국은 총 304개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인 6월 23일(월)부터는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도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치의 핵심은 ‘비특혜원산지 기준’ 적용이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기준과는 별개의 기준으로, 제품의 명칭·성질·용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산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FTA 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받던 제품도 미국 세관에서 ‘제3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어 수출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자동차부품, 운동용구, 가구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되는 제품군으로, 철강·알루미늄 원소재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미국은 우리나라의 품목번호가 아닌, 자체적인 HTS(미국 품목분류표)를 기준으로 관세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미국 품목 기준에 맞춰 자사 수출품의 분류와 원산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최근 미국의 파생제품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히 해설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자사 수출품이 ‘한국산’으로 판정받을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