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 관한 사항 브리핑 / 사진. 조달청
조달청이 지난 6월 10일(화)부터 개정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본격 시행하며, 혁신제품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기술 및 품질 우수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 규제리셋’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우수 혁신제품의 신뢰도와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혁신제품 협업 제조기업 수를 기존 1개사에서 최대 3개사로 확대해 기업의 자금난, 휴업, 폐업 등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체가 가능해져 계약 이행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융복합제품의 경우 세부 품명이 달라도 혁신제품 규격 추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완화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도록 했다.
시범구매 요건도 완화됐다. 과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혁신제품은 시범구매 신청이 제한됐으나, 해외 시범구매가 새롭게 허용돼 수출 촉진 기회가 확대됐다. 지정 후 4회 이상 시범구매 신청이 없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던 조항도 폐지돼 혁신제품 지정 기간 동안 시범구매 참여 기회가 보장된다.
기술 및 품질 우수성 강화를 위해, 동일 세부품명과 핵심기술이 적용된 유사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을 방지해 기술 차별성을 확보한다. 또한, 안전관리물자에 속한 혁신제품은 품질이나 안전 문제 발생 시 지정 연장에서 배제하는 등 국민 생활 안전과 직결된 제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시행한다.
시범구매가 이루어진 혁신제품에 대해 실태 점검 시 하자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3년간 시범구매 사업에서 배제하며, 지정 취소 사유 발생이나 소송·행정처분 등 법적 분쟁이 있는 기업은 단가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시범사용 결과 판정 시 ‘성공-보완-실패’ 구분 중 부정적 이미지가 큰 ‘실패’를 ‘미흡’으로 변경하고, 올해 새로 도입된 임차 방식 시범구매에 맞춘 관련 서식과 절차, 판정 기준도 정비해 현장 친화적 운영을 도모했다.
한편, 올해 약 530억 원의 시범구매 예산을 바탕으로 국내외 행정 현장에서 다양한 실증 기회를 제공 중이며, 임차 방식 시범구매도 최초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조달청 임기근 청장은 “혁신제품이 신산업을 견인하고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만큼, 규제 혁파를 통한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어 그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기술력 있는 혁신벤처기업들이 공공판로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