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포스코인터내셔널 업무협약(MOU) 체결식 / 사진. 관세청
관세청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을 본격 가동했다. 양 기관은 인천 송도 포스코인터내셔널 본사에서 ‘중소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AEO는 관세청이 법규 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 기업으로 공인하는 제도다. 공인된 업체에는 신속 통관, 검사율 하향, 관세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등 25개국과 상호인정약정을 통해 해외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중소기업 수출입 환경 개선에 핵심 역할을 한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이 AEO 공인을 원활히 획득할 수 있도록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운영 노하우를 무상으로 전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3년 12월부터 수입과 수출 부문에서 각각 A등급과 AA등급을 획득 및 유지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과 실무 컨설팅, 지속 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전담 심사팀 배정과 법령 정보 제공, 행정 지원 강화로 공인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으로 운영돼 중소기업은 별도의 자문 비용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관세청 고광효 청장은 “중소 수출기업들이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외 상호인정약정 국가와의 무역에서 혜택을 누리고, 수출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입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이계인 사장도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계기”라며 “포스코그룹의 동반성장 가치를 실현하며 협력사 및 중소 수출입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