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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배달·물류·산업용 로봇 무선충전 활성화
임승환 기자 | 2025-03-27 14:23:16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상업 및 산업용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의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을 기존 50와트(W) 이하에서 1킬로와트(㎾) 이하로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3월 27일(목)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배달·접대 로봇, 스마트팩토리 물류로봇, 산불감시 드론 등 다양한 무선충전 기기의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3월 27일(목)부터 즉시 적용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50W를 초과하는 무선충전기를 설치할 때마다 사용자가 별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배달·접대 로봇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기업들은 설치 장소마다 최대 24일에 걸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1㎾ 이하 무선충전기는 별도의 허가 없이 인증된 제품을 구매해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배달 및 물류 로봇을 활용하는 사업장에서 무선충전 도입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무선충전 기술은 유선 충전에 비해 누전 및 감전 위험이 적고, 먼지와 습기로 인한 고장 위험도 낮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등 상업시설에서 사용하는 배달·접대 로봇뿐만 아니라 스마트팩토리 및 물류창고에서 운용되는 산업용 로봇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동화 충전이 가능해지면서 충전 관리 인력이 줄어들고 로봇의 가동률이 증가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또한, 기존에 충전이 어려웠던 해상 풍력발전기 점검용 드론, 산불 및 산림 감시 드론, 치안 및 안전용 드론 등에서도 무선충전 도입이 가능해져 공공 안전 분야에서도 활용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무선충전 기술이 이동전화 및 무선 기기에서 고출력 기기(로봇, 드론, 전기차 등)로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산업계와 협력해 무선충전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 기준과 안전성 검증 방법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인증 시험을 철저히 관리하고 출시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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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김남철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로봇 및 ICT 기기의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요 애로사항을 해소하게 됐다”라며 “향후 관련 기술 개발과 확산을 적극 지원해 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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