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경찰청
1.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산업기술이란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의 요건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으며, 고시, 공고, 인증하는 기술이면 모두 허용된다. 정의하자면 기술상의 정보를 일컫는 말로, 완성된 기술이라고도 칭한다.
이와 비교되는 영업비밀은 비밀관리성의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술상의 정보와 경영상의 정보가 결합된 것이다. 아직 미완성된 것이거나 실패한 데이터 등이 영업비밀로 분류된다.
1) 산업기술
산업기술이란 제품 또는 용역에 관한 기술정보 가운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 및 고시한 기술로 첨단기술 전략기술 전력신기술 등이 포함된다. 이 기술들은 모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고 보호되는 기술을 말한다.
위와 같이 분류되는 산업기술 중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69개의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있다.
2) 영업비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리고 이외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이 비밀에 포함된다.
자료. 경찰청
2. 영업비밀과 법적 조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은 크게 3가지 조건을 가진다. 첫째, 비밀관리성이다.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영업비밀 자료임을 표시해야 한다.
둘째, 비밀 취득을 통해 경제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 또는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 요구되는 경제적 유용성이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한다.
셋째, 공개된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 상태여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영업비밀은 절취, 기방, 협박을 포함해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 또는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하는 것 또한 침해행위에 포함된다.
세미나 또는 설명회와 같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발표한 정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하며, 비밀 관리 상황을 입증할 수 없는 비밀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료. 경찰청
또 다른 예로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해 취득한 기술도 경우에 따라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다. 생산 기술이 아닌 경우라도 판매 방법, 영업 방법, 매뉴얼 등도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등은 공개된 정보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건의 경우는 별도의 법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실패한 실험 데이터, 아이디어 등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피의자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와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구비돼야 한다. 또한 유출당한 기술의 기능을 설명하고 특정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하며, 피해기업이 산업기술을 관리하고 있는 방법이 설명돼야 한다. 피혐의 기업의 제품관련 자료는 피혐의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설명 자료가 필요하며, 유출 기술관련 설명 자료가 이에 해당하는데, 피혐의 기업과 피혐의자에 대한 접촉 기록 및 인사이동 정보 등이 기재돼야 한다.
3. 기술유출 제재 방안
산업기술유출을 제재하는 방안은 크게 형사적 제재와 민사적 제재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형사적 제재는 국내외 법률상 산업기술 유출사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처벌할 때 적용되는 법률이다. 형사적 제재에는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산업 기술보호법 등이 해당한다.
민사적 제재로는 산업기술을 이용해 유사한 제품 생산을 금지하는 금지 및 예방 청구가 가능하며, 기술 유출자가 본인 소유의 매체에 담긴 정보를 이용해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있는 경우, 그 정보를 폐기할 것을 청구하는 폐기 또는 제거 청구권 등이 해당한다. 또한 기술을 침해해 유사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 경우 지출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게 되며, 언론에 침해 사실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실행되는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도 민사적 제재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영업비밀 위반 시 적용되는 법조 및 처벌 조항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기술보호법, 형법 등에 의거 최대 20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4.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예방법
핵심기술 영업비밀은 보안 규정 제재 및 공표가 문서화돼 있다. 이는 보안 관리자의 지정 및 안전 등급에 따른 접근 권한 관리와도 연관돼 있으며 건물 경비 시스템 마련, 출입자 통제 및 정보에 대한 접속 기록관리도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개인 기업의 경우는 중요 자산의 보호 격리를 위해 통제구역을 지정해 운영해야 하며,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정기적인 보안 감사도 시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퇴사자 발생 시 향후 진로 및 동향을 파악해 영업비밀 및 사내 정보 유출의 우려를 사전 차단해야 하며, 재직 시에도 직원, 외부 용역, 거래 업체와 보안서약서를 구비해 두는 것이 좋다.
1) 산업기술유출 의심사례
본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 자주 질문하거나, 사진장비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자, 연구실 또는 실험실 등 회사의 기밀이 보관돼있는 장소에 접근을 시도하는 자, 평소와 다르게 동료와의 접촉을 피하거나 감정기복이 심한 자, 주요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이유 없이 사직을 희망하는 사람 등은 산업기술유출 피의자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
2) 국내 산업기술보호수사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기술보호수사대와 유관기관의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생조정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유관부처의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할을 한다. 이 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또는 기술탈취 사건 조정 및 부처 협업사항을 협의함과 동시에 산업기술보호 활동 및 정책연구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한다.
또한 무역위원회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제재를 위한 공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과 무역위원회 간 실무협약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상호협력이며, 산업기술보호 활동 및 정책연구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이다.
경찰청과 무역위원회는 산업기술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양 기관 간 업무협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유출 및 영업비밀·지식재산권 침해 예방과 수사를 위한 정보교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찰청은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등 불공정 무역행위가 의심되는 사건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하고,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식재산권 침해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경찰청에게 의뢰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경찰청은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산업기술유출범죄 예방활동을 위해 산업보안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기술보호 정책 공유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보안협의회는 기업의 기술보호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산업기술보호수사대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며, 또한 향후에도 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대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에 앞장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