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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4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김용준 기자 | 2022-01-25 10:54:51

기획재정부가 요소수 수급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제4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25일(화)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요소의 안정적 수입 및 국내생산, 유통 측면의 애로 요인이 점차 해소됨에 따라 국내 시장의 안정세는 견고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주에도 일평균 소비량(60만 리터) 2배 수준의 요소수 생산이 지속되고 있다.


해외 요소 물량은 2022년 1월에도 5.5만 톤 이상 도입 예정이며, 1월 20일(목) 기준 국내 차랑용 요소 재고는 약 1.9만 톤(93일치) 보유 중에 있다.


한편, 정부는 요소수 판매정보 공개대상 주유소를 지속 확대해 보다 손쉽게 판매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며 향후 오피넷을 이용한 실시간 판매정보 공개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행위제한 종료에 이어 신고의무를 완화하되 수출제한 및 조정명령 발동근거만 유지하는 내용으로 요소 및 요소수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의 유효기간을 1월 31일에서 3월 31일로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12월 31일자로 요소수 판매처·구매량 제한 조정명령이 종료되고 재판매 금지 규정이 삭제되어 올해 1월 1일부터는 온라인 쇼핑몰·마트·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서도 요소수의 구매 및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번 추가 연장조치는 그간 범정부 대응 노력 등에 따른 국내 요소ㆍ요소수 공급ㆍ유통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해외 요소가격 및 일본, 호주 등 요소수 가격 상승과 같은 국제적 불안요인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해 결정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불안 발생 시 즉시 조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 및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한 요소 및 요소수의 수출 제한은 유지하고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위해 생산ㆍ판매ㆍ재고량 등에 대한 신고의무도 유지되나, 주말 신고를 월요일로 유예하고 주유소 신고를 QR 등 전자입력으로 갈음하여 정책 대상자의 신고 부담을 경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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