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뉴스
“국내 최고 가설재 전문기관으로 현장안전 위해 최선 다할 것”
안전정보 기자 | 2021-05-04 18:33:37

 

한국건설가설협회에 대해 개략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건설가설협회는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1996년 설립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가설기자재를 전문적으로 시험·연구해 온 국내 최고의 가설기자재 전문기관입니다. 그동안 가설기자재 관련 법령 및 기준안을 개발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재 협회 회원수는 260여개이며, 현재 전국 12개 지회가 설립되어 있고, 회원사에서 공급하는 자재물량이 국내 가설시장의 75%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가설협회의 주요 사업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아울러 현장의 사고예방을 위해 협회와 회원사가 펼치고 있는 활동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협회에서는 크게 두가지 분야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원사 권익보호 사업입니다. 협회는 회원사를 위한 조직입니다. 전국 주요지역에 지회를 설립해 회원사간 소통과 단합을 추진하고, 자재 납품 및 채권 회수 등 애로사항 발생시 전담지 원반을 편성해 회원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정보보급, 모임 등을 통해 회
원사의 능력 배양과 화합을 다지는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현장의 안전한 자재 생산·보급·시공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입니다. 저희 협회 시험연구소는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공인검사기관으로서 건설현장, 회원사 등에서 신청하는 시험업무를 공신력 있게 수행하고,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를 통해 현장에서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플랜트 건설현장 등 가설기자재에 대한 안전 점검·진단 등을 실시해 공사단계에서의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불량 가설기자재가 생산·유통·사용되지 않도록 협회 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불법·불량가설기자재 추방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한 제품 공급을 위한 회원사의 노력, 우수제품개발을 위한 협회의 안전인증컨설팅 및 성능시험 등을 통해 우수한 가설기자재를 생산·보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3월에는 국내 최초로 가설기자재 품질검사시험 수행기관으로 등록돼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자재에 대한 엄격하고 공신력 있는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확보는 물론 건설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설공사 안전관리 프로세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관련 발주처, 시공사,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과거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자의 부주의를 주요 원인으로 삼았죠. 하지만 최근 들어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주체가 명확해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사회적 의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더라도 50억 이상의 발주자에게 공사 계획, 설계, 시공 전 과정에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노동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재발생 위험시 관계수급인이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가설공사 안전성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설기자재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가설공사의 시스템적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발주처 및 시공사가 가설구조물 설치계획부터 해체까지 단계적인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프로세스는 크게 계획, 자재반입, 설치 및 해체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계획 단계에서는 구조계산 등을 통해 가설구조물을 설치했을 때의 안전성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가설기자재를 공급받는 자재반입은 안전성이 높은 품질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설치 및 해체 단계에서는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제거하는 위험성
평가가 실시돼야 하며, 안전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사고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건설가설협회에서도 대여업체의 가설기자재에 대한 품질과 안전관리 능력을 평가해 인증하는 품질안전경영시스템 인증 제도를 두고 건설추락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가설종사자들의 숙원과도 같았던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 의무화’가 실현됐습니다. 어떤내용인지 소개해주시고, 이를위해 협회가 기울인 노력과 아울러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저희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가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설기자재 대여 대금에 대한 보호’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건설업자의 가설기자재대여대금 지급을 의무화 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8일부터 시행되게 됐습니다.
과거 가설기자재 대여자는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왔으며, 건설사업자의 경영악화나 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대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가설기자재 대여자에 대해서도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대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으며, 발주자가 불이익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가설기자재 대여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전임 조용현 회장 때인 2017년부터 국회 및 정부 등에 끊임없이 가설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해 온 것이 현 한영섭 회장에 이르러 첫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가설업계에서는 자재를 납품하고도 대금지급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회에서는 가설기자재 대금체불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대여료 체납 등 신고시 해결하고 관계기간에 행정조치 협조 요청과 협회 고문변호사자문 등을 통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 할 것입니다.
 

‘스마트안전’과 함께 시스템 비계 활성화 및 이에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시스템 비계의 장점과 이 분야의 향후 전망 및 비전에 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강관비계의 퇴출과 이러한 현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 미치는 역학관계에 관해서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설현장 중대사고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추락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서는 일체형으로 조립하는 시스템비계 사용 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년 16.7%이던 시스템비계 보급률을 2022년 60%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현장에서 시스템비계 구입시 지원하는 재정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에 대해 시스템비계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스템비계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는 반면 강관비계 시장은 급격히 수요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 신규로 시스템비계 시장에 진출하는 업체들의 증가로 인해 업체간 과다경쟁이 발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강관비계를 주로 취급하고 있는 영세 가설업체들의 경우 상당한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으로 강관비계가 몰릴 것으로 우려되기도 했으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스템비계 설치·사용시 클린사업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등 시스템비계 사용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스템비계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면 행정력에 의한 의무화 등도 필요하겠지만 이에맞는 가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대체하는 가설업체에 대해 폐기 보조금 지원 또는 해외 수출 지원 등의 대책 마련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설산업 발전과 관련해 제도개선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산업현장의 안전이 근원적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개선돼야 합니다. 우선은 건설현장 사고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건설현장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시공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고의 원인을 가설재 성능결함만으로 몰아간다면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고원인은 대부분 시공부실이고 가설재성능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하고 현장에서 안전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강화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가시설물 설계를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일부 관련단체에서 시행상의 어려움을 들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초기단계에서 가시설물 설계를 의무화하지 않고는 근원적인 안전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설업계의 육성 지원입니다. 건설업계는 원청이나 하청업계가 갑 또는 을이라면 가설업계는 병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구조상 자재를 납품하고도 대금 지급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못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가설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금난으로 폐업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여업계의 숙원인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보호제도가 지난해 10월 8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가설업계에서는 자재를 납품하고도 대금지급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시행이후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가설업계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가설업계 경영이 정상화되어 건전한 납품환경이 조성되면궁극적으로 산업현장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대담 이선자 발행인 / 정리 오세용 기자>

 

<월간 안전정보 2021년 5월호>

 

 

저작권자 @ 여기에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