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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 연구개발, 혁신과 개방으로 새롭게 도약
정하나 기자 | 2021-04-26 15:01:18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지난 41()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국방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작년 3월에 제정됐으며 향후 국방 연구개발(R&D) 분야의 근거 법률로 기능하게 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협약체결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및 성실수행 인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연구개발에 적합하면서도 유연한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방연구개발 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의 업체 등 참여기관과의 공동소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성과물 실시에 따른 기술료 산정 등 연관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고, 개방적인 국방 R&D 체계 구축 및 민간 참여 유인을 제고했다.

 

아울러 양기관은 국방 연구개발의 기획·관리·평가 전문기관 중심의 핵심기술 기획체계를 확립해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산학연 중심의 국방 연구개발 체계 정립을 위한 기술이전, 시설·장비 활용 활성화를 명시해 법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방 R&D를 위한 법체계가 정비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력 확보를 위해 민간연구개발 역량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방연구개발 체계 정립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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