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뉴스
2021년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 사업 모집 공고
정하나 기자 | 2021-03-02 09:09:38

한국항만협회가 국내기업의 글로벌 항만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분석 등을 지원하는 2021년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민간주도형 해외항만개발 시장 진출을 돕는 2021년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신청 대상자

신청 대상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그 외 해외항만 개발사업 수주‧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기업 등이다.

 

대상사업

대상상업은 국내 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항만개발 투자, 건설 및 운영 등 항만법 제25호의 항만시설에 대한 해외개발 사업이다.

 

지원 내용

국내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 등이다.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엔지니어링 기업 등을 통한 해외항만개발 타당성 조사(기술, 재무, 법률 등)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지원 규모

최대 6.7억 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최대 70%가 보조된다. 단 사업 수요에 따라 지원 사업 수와 금액은 변동이 가능하다.

 

선정기준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평점 60(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예산 한도 내에서 선정)한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신청서 1

서류, 전자파일 함께 제출

1호서식

사업제안서 10

서류, 전자파일 함께 제출

별첨2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

 

별첨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각1

 

 

그 밖에 사업제안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컨소시엄 형태 신청기업의 경우,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해야 함

 

신청 방법

직접 제출 또는 우편을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로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USB) 동봉)하면 된다. 단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다.

 

신청기간

신청은 오는 319()까지 하면 된다.

 

유의사항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 혹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 선정 및 관련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혹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해양수산부,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정기설문에 응해 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다.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항만협회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여기에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