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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정하나 기자 | 2019-11-27 17:48:14

국가기술표준원장이 ‘2020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해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 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신제품(NEP)인증에 대한 이번 사업을 본지에서 소개한다.
 

신청자격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이다.

 

신청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해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에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한함

 

※ 신제품(NEP)인증 제외 대상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않은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인증 유효기간 : 3년(1회에 한해 심사 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연장대상

ㆍ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

ㆍ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제품이 제조돼 판매되고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신제품(NEP)인증 신제품의 지원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벤처기업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 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중소벤처기업부)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제품(NEP)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및 서류

구분

접수기간

제1회

2019. 11. 18(월) ~ 2019. 12. 18(수)

제2회

2020. 3. 27(금) ~ 2020. 4. 27(월)

제3회

2020. 6. 26(금) ~ 2020. 7. 27(월)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제품인증(www.nepmark.or.kr)

- 제출처 : (06744)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ㅇ 신청서류 : 신제품 인증신청서, 신청제품 설명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등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소식→공지·공고→고시·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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